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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017-02-21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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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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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나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협조 내지 요청이 들어온 경우,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 현장 검증 및 조사를 통해 증거물을 수집, 분석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를 거쳐 수사 기관은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바로 체포하게 되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으로 수사기관은 혐의가 충분하게 들어날 때까지 체포보다는 임의 동행을 요청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동행 요구에 거절할 수 있고, 조사도중이라도 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취조는 경찰서에 있는 담당형사 사무실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진행되며,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취조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포 후 구속되는 경우는 최대 20일간(단, 검사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 10일이 가능함) 취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장시간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답변이나 방어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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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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