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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2022-07-15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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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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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태가 의심되는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경찰의 신고도 수차례 들어왔다고 한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채혈검사를 원하여 인근 병원에서 하였고, 2주뒤 결과가 나왔다. 약 0.2%라는 만취운전임이 드러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며 교통안전이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한다면 동의 후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이 가능하다.
 
호흡조사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가능하지만 채혈은 병원에 가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동까지 시간을 벌면 술이 깨기에 수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과연, 호흡보다 채혈이 유리할까?
 
호흡검사는 폐를 지나며 대기중의 공기와 희석되지만 채혈은 혈액을 직접 조사하므로 결과가 더 정확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더 높은 수치가 검출된다. 특히 호흡과 핼액에서 검출된 수치 중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잔꾀를 부리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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