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동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4-05-05 01:29:16
9
조회수
86
글쓴이 | yywlng | ||
---|---|---|---|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카페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한 명으로 할 것이지만 동업 계약서를 써서 같이 일할 사람과 수익을 배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자는 1명이지만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익을 배분해도 되는 것일까요? (동업 계약서는 세무사를 통해 일하는 시간, 기간, 수익 배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동업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같이 일할 사람은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수익 배분 후 세금을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
세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