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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 2024-05-21 15:25:46
1
조회수
45
글쓴이 | 박종수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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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30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2024.3.11 17;20분경 본인 거주하는 아파트 뒷길에 불법주차한걸 시민이 사진을 직어 신고해서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차한 자리는 아파트 뒷 도로(노선버스도 안다니고 마을버스만 다니는 4차선 도로)에서 임도와 마을 골목길(폭 2미터 내외)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화물차도 못다니고 승용차만 일방통행( 길에서 마주치면 한대가 후진해서 비켜줌) 하는 길인데 주차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밭을 형질 변경해서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아마 공사관계자들이 본인들 출퇴근하는 차량 주차하려고 신고한 거 같아 보입니다. 이걸 이의신청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니 2.1일자 주차위반 한것도 있어 이미 통지서가 나갔고 또 4월에도 똑같이 신고된 거 있어 통지서가 나갈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받아본 사실도 없고 만일 받아보았다면 사전 과태료 납부하면 20% 감면 받고 32,000원 납부할 걸로 끝날텐데 그것을 못받았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3월과 4월 신고당했고 더군다나 사전 납부로 감면혜택도 못받아 구청에 항의했더니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이의신청 했더니 심시결과 받아들이지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적문서는 도달주의로 상대가 인지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도 없이 무조건 3건에 대해 감면없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는 1차 통보한 건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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