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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기피신청 관련 상담
- 2024-04-07 22:24:54
1
조회수
52
글쓴이 | 이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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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양기피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19세가 되던 해에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폭력과 외도로 이혼 전부터 4~5년간 별거상태이셨고 저와 오빠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도 했었구요. 친부가 유책배우자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매매 대금 중 1억 5천을 이혼의 댓가로 주고서야 겨우 합의이혼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고 친오빠는 아버지와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때쯤 친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 해 있을 때 친오빠의 간곡한 부탁으로 딱 한 번 병문안 간 것을 제외하고는 19세때부터 현재까지 17년간 개인적인 교류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친오빠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친오빠가 제가 친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그동안 병원비, 치료비 등 부양 비용으로 대체하겠다며 제 4500만원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저에게 되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이혼 후 현재 계부와 재혼을 하셨는데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제가 투잡까지 뛰어가며 어머니와 계부에게 간간히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저는 부양을 하더라도 친모를 부양하고 싶지 17년간 저를 찾지도, 저와 교류하지도 않은 친부를 부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기피신청이 가능한지, 제가 친오빠의 부양기피 민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부양기피신청을 하면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 4500만원을 친오빠에게서 받을 수 있을지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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