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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보험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
- 2024-05-17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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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글쓴이 | ekdu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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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고다니는 차가 아빠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가족한정으로 보험들어서 끌고 다니는데 제가 실수로 벽에 긁어서 자차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의 10프로를 공업사에 지급해야하며 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빠한테 영업용 차량이 있고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 이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반승용차(아빠명의) 타고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자차 신청한건데, 왜 상관도 없는 아빠 영업용차 부가세 신고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라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보험사직원이 이렇게 말한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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