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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주비
- 2016-07-01 13:53:07
85
조회수
1,726
글쓴이 | 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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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시가 2006년6월1일인데 2006년 3월1일이전에 거주한사람만 주거이전비 해당되는데
전 2006년10월말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년수로10년째 거주중 이주날짜가 4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인데 6월1일날 명도소장이 왔네요 이주날짜가 2달이날 날았는데
어이가없네요
일단 답변서 제출했는데
합의안되면
조합측이 괘심하고
분해서 이주비 행정소송할 생각인데
판례찾아보니 행정소송하면 100프로 제가 이긴다던데
비용은 얼마 드나요.? 소송기간은 3심까지가면
1년정도 걸린다는데 재판중에
현재거주하고있는집에 계속 살수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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