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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 2017-01-06 18:31:07
71
조회수
1,607
글쓴이 | 고종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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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11월11일 오전 8시경 편도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40키로정도) 반대편 차로는 차가 막히는 상황이었고 초등1학년 어린이가 서있는 차 뒤에서 뛰어나와 제가 진행하면서 충격했습니다(찾아보니11대 중과실이더군요) 전치5주 나왔는데 지금은 퇴원해서 며칠 학교 다니다가 방학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쪽은 종합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벌금의 절반정도로 합의를 하자고 하여서 어림짐작으로 150~200만원 정도 준비해놓고 연락을 하니 그사이에 아이아버지가 알아보니 1주당 100만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총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2017/01/13에 성남검찰청 형사조정실로 와서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검찰청 문자도 받았습니다 저는200만원정도에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500만원을 고수한다면 어느정도금액이 적절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차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벌금형이라면 벌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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