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세무서 vs 집주인, 과태료와 주거 형태 변경 책임 쟁점 해결 방법은?
- 2024-06-18 11:51:43
2
조회수
18
글쓴이 | 승현_129 | ||
---|---|---|---|
작년 6월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로해서 오피스텔에 들어왔고 지금은 1년 살고있다,
지난주에 집주인에게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유를 들어보니
집을 사무실로 쓰는걸로 되있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데
저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했고 지금 세무서에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저가 전입신고를 한줄 몰랐고 저도 한적이 없는데 알고보니
작년 6월에 집에 들어오면서 저가 외국인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있고 거주,숙소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고나면
집의 형태가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형태로 바뀌여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지 세무사랑 이야기를 해볼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
집이 주거형태가 바뀌는건 진짜인지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궁금합니다
|
세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