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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 2017-01-18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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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9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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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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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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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결정 등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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