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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2017-01-18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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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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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보호처분의 결정이 억울한 경우 불복방법이 있나요?

보호처분의 결정 등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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