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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2015-05-28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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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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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매장 내 음식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경고를 붙여놓고, 몰래 사진을 찍는 손님에 대해서 쫓아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떨까. 요리사의 음식을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을까.

 

 

요리 자체는 법적 보호 받지 못해

 

 

국내 유명 맛집이나 셰프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기발한 음식으로 유명세를 얻고 돈을 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대개 문학이나 음악, 영화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서는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리는 요리법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유명 셰프의 요리와 비슷하게 요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요리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고, 유사한 형태의 영업시설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럼에도 한 요리가 인기를 끌면 유사한 요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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