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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2016-08-09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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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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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 어머니, 여자A (환자), 여자B (환자친구), 여자A의 아버지
어머니가 입원해계시는 병실에서 어머니와 여대생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자A는 저희 어머니께 병X년, 씨X년 하며 욕을 했고 저희 아버지까지도 욕을 했다합니다. 그 일로 화가나신 어머니께서는 여자B의 뒷통수를 때렸고 여자A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 사과로 합의를 보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저희 아버지께서 여자A에게 '손찌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학생도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욕하는건 아니지않느냐.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었으면 한다. 몸 건강히 잘 나아서 퇴원해라.' 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 후에 저희 어머니 병실에 여자A의 아버지가 오셨고, 다짜고짜 어머니께 쌍소리를하며 어머니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여자A의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께 '미친년 정신병원이나 들어가라'며 죽여버리겠다는 언행까지 하였습니다. 그 쪽(여자A와 그 아버지)은 계속해서 너희 고소할것이다. 라는 말을하고 돌아갔고 그 날 저녁 그 병실의 환자들은 병실문까지 걸어잠그고 잘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자A가 퇴원한 후 저희 어머니께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B가 폭행을 당했다고 저희 어머니를 고소했다고합니다. 송치가 되었고 담당자께서는 서로 합의로 끝내라고 했다합니다. 애초에 이미 합의로 끝난 사건을 고소하여 또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합의를 거절하고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맞고소를 한다하면 여자A의 아버지를 고소할것인데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여자A의 아버지는 어떤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환자에게 위협을 가한것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해야 합의를 끝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그쪽말을 들어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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