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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못 가져온 스마트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2015-04-15 13:55:52
아이콘 1987
조회수 3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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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오다가 만취한 친구들을 대신해 주변에 있는 짐들을 챙겼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술에 깨서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휴대폰과 기종이 달라 충전을 할 수 없었던 이 여성은 갑자기 지방에 가야 할 일이 생겨 스마트폰을 잠시 집에 놔뒀다가 며칠 뒤, 우체통에 넣으면 알아서 찾아준다는 소리를 듣고 우체통에 넣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나갔더니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피해가 크다며 고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여성이 일부러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잘 보라고 권유했는데, 피해자는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 같아 고민이다.

 

 

고의 아닌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례에서 여성의 죄목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더 가깝다. 이 죄는 타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스마트폰을 가져온 것이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할 합의금을 다 줄 필요는 없다. 우선 상대방도 자신이 요구한 합의금을 다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 분실로 인해 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경우, 여성은 스마트폰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해 중고가를 주면 된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 공탁 전 변호사와 합리적인 합의금을 책정하고 차후 형사고소에 대비해 스마트폰을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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