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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2016-02-01 1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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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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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0.1%미만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허정지 100, 벌점 100 (인사사고 포함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의 행정상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 미만일 때는 징역 6~1년 이하 또는 벌금 300~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0.2% 이상: 징역1~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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