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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민사책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15-11-16 17:39:43
아이콘 78
조회수 1,059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매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A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사고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매장의 관리자에게 사고를 알린다. 다음으로 당시 상황이나 위험 물질에 대해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간직해야 한다.



Q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A 직장에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회사의 관리자는 작업장 내에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우선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한다.



Q
타인의 소유지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A 불법적으로 타인의 소유지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소유지에는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혹은 위험한 물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경고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상에 대해서 땅 소유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정한 책임을 가진다.



Q
길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A 길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경우, 공공장소는 해당 구나 시의 책임이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인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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