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의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처리된 진료내용을 요약급여지급내역서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 2023-12-23 17:43:31
12
조회수
86
글쓴이 | sik12345 | ||
---|---|---|---|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의사의 잘못된 정보의 언급으로 인해 '보험처리'된 진료내용을 "요양급여지급내역서"에서 삭제처리하고 해당 진료내용을 '비보험처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약 3개월 전 당시 개인사정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f코드(우울증 관련 코드)를 진단 받아 항우울증 약을 한 번 처방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진로 에 혹여나 문제가 될까 '비보험처리'를 원한다고 말했고 진료관련 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한다고 의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는 "타인의 의료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 의료기록을 요구하는 진로는 없다"라고 언급하였고 보험처리를 권하였고 의사의 말을 믿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저의 진로에 관해 의료기록에 f코드 진료가 하나라도 적혀있으면 항공사가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군과 항공사 입사 과정에서 '요양급여지급내역서'를 요구하는 사실 등을 알았습니다. 삭제를 위해 의사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으나 "이런 요구를 하는 진로는 처음봤고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끝내 잘못 알았음을 인정하고 "삭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써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여 삭제를 요구한 이후 병원과 공단이 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에 공단측은 "해당 일은 병원의 과실이라 처리해줄 수 없으나 환자가 처음에 비보험처리를 원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의사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병원측은 "자신은 이 일에 관해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사를 설득하기 위해 지워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담긴 자료를 문자로 계속 보내고 있지만 "나중 진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법정공방으로 갈경우 승산이 있는지 의료법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의료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