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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보험 합의 문제 및 재가요양기관 고소건
- 2024-03-28 14:04:26
1
조회수
61
글쓴이 | 나랑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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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85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 22년 4월 , 10월 수술 두 번 받았습니다. 두번에 수술과 6개월이상 병상 생활로 거동이 불편해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 병실 퇴원 후 집에서 방문요양을 신청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23년 6월 화장실에서 또 넘어져서 오른쪽 고관절 골절로 경희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24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 하셨습니다.
영수증처리 진료비는 2천1백 5십 만원 정도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줄 수있는 금액은 1천 4백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희의료원 불유합 진단으로 2월까지 요양병원 입원하였습니다.
23년 6월 요양보호사 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배상책임 보험으로 진행 해야하는것을 숨기고 있어
23년 9월에 (사고발생 3개월 후) 저희쪽에서 재가요양 기관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해 줄 것을 요청 보험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재가요양센터에서는 어머님 혼자 화장실 가서 넘너저 발생
어머님은 요양보호사 화장실 모시고 다녀야 함에도 한번도 모시고 다니적이 없다고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재가요양센터 배상책임보험 은폐 및 허위진술( 서로의견이 달라 입증은 어려움) 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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