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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2017-01-19 10:12:34
아이콘 81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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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개인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요즘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로드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의 권리 중 하나인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 등은 그것을 구매한 자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상에 업로드한 경우에도 업로드를 함으로서 그 음악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되며 더 나아가 음악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을 복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음악 파일을 복제한 행위이기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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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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