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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 2024-01-30 22:01:43
2
조회수
119
글쓴이 | 시흥훈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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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명 주사 아줌마로 저희 2남을 키우셨습니다. 어릴때는 이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 지방에서 간호사를 하셨고, 두 아들을 출산후 방문주사와 부업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이사람 저사람 입소문도 나서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이와서 주사를 놔주러 다니셨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암암리에 간호사출신분들이 활동하시는것은 대충 소문으로는 알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안좋으셔서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에 주사를 놔준사람이 당뇨도 있고 아무튼 상태가 안좋은데 그 아들이 전화와서 주사를 놔달라해서 놔줬는데 주사를 맞고 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하고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신고하기전에 병원와서 병수발하라고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여 60중반인 저희 어머니는 매일 그사람 병수발중입니다. 도의적 책임으로 어느정도는 병간호를 해줄수있다고하지만 언제까지 해줄수도 없고 병원비랑 신고안할테니 금전을 요구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그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으면 안가셨을거고 그사람들도 불밥인거 알면서 저희 어머니를 부른거인데요 추후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당하면 저희어머니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요. 잠도못주무시고 돈도 제느낌에는 이미 그쪽에서 요구한것같아서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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