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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 2016-08-26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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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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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고속버스운전자로서 매일 서울과 지방을오가는 일을한다 최근 경찰에서 상습 교통정체구역인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비노출 집중단속을해 한번에 수백대의 고속버스를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키고있다 알다시피 고속도로엔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지.정체와 일반운전자들의 진로방해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기가 아주힘들때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 경찰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교통지도나 계도없이 단속이라는 명목아래 엄중한 잣대로 한꺼번에 많은 버스기사들을 형사입건 시키고있다 면허정지40일에 벌금부과까지 요는 과연교통량이 많고 지.정체구역에서 일반운전자의 방해를 받으며 손짓이나 신호를 주면서 천천히 진입하는 과정이 난폭운전의 한가지행동(진로변경방법위반)을 두번이상했다쏜 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의 법률적 내용에 해당히 되는지 실지로 도로위에서는 과속 난폭운전이 비일비재한데 그런쪽 단속은 전무한상태에서 단속방법상의 문제가없는지 법리적으로 단속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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