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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3-01 17:41:54
10
조회수
121
글쓴이 | 추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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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한정 승인 문의차 남깁니다.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자포함 7천만원의 빚이 있는데 평소에 왕래가 거의 없었고 아프시고 병원과 요양원 입원 후 가끔 찾아뵙는정도라 빚에 대해서는.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에 장례도 제가 치른 상황입니다. 빚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법원에서 인편으로 채무변제 우편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불가한가요?특별한정승인도 보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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