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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2017-03-30 21:43:33
18
조회수
436
글쓴이 | 잃으면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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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 그리고 학교 선배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붙어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학교 선배의 지인을 때렸습니다(뺨 2회). 피해자는 발목골절 등을 이유로 900만원의 합의금과 선입금을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합의서를 쓰면서 합의금을 주면 안되겠느냐는 말에 피해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합의를 보려했던 저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발목골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고 앉아있는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은 합석하였던 학교 선배가 증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 죄목이 폭행치상죄인 점, 민사소송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및 후유 장애비 포함 변호사 선임비까지 청구가능한 점 등을 들면서 8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인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바로 확답하지 못하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즈음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의사가 없었고 뺨을 때린 행위와 직접적 개연성이 없는 발목골절로 인하여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의 내용은 무엇인지(초범임), 지금 경찰서 조사를 다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탁금을 납부하려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공탁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납부한 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합의의사 유무, 노력 등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의 재산상태 등만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재산상태 등 까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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