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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산업재해보상 관련 건
- 2024-05-04 10:17:57
3
조회수
5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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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비정규직)인 갑판장 A씨는 한국 울산항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항상선에 승선했습니다. A는 6개월이 지나 하선(휴가)신청을 했지만 선박 운항의 일정으로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승선한지 7개월이 지난 10월 1일에서야 한국 평택항에서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평택역으로 기차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직무상 재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A씨는 직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A는 거주지가 부산으로, 송환요청지도 부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승선 전에 선원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상 특이사항 없이 '승선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가정을 통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는지 그 근거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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