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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2017-01-19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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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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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며,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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