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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과 후유장애에 대한 의견차이 문의드립니다.
2017-01-23 20:18:22
아이콘 13
조회수 198
게시판 뷰
글쓴이 엘미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글이 지워졌네요 ㅠ.ㅠ

2014년 2월 아버지께서 탑승하셨던 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는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갔고, 아버지께서는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앞차와의 추돌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몸에 균형을 잃고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셨고, 어딘가에 부딪혀서 실신하셔서 당시 정확한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습니다.

온몸에 타박상과 머리 뒷편에 외견상으로도 뚜렷하고 커다란 혹이 생겼구요. CT촬영 후에 뇌진탕이라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그 직후부터 2년 동안 이명증상과 난청증상 등의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이비인후과와 정신의학과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경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후유장애 진단을 확정받았습니다.
- 정신의학과에서 스트레스 후유장애 13% 3년
- 이비인후과에서 3% (이명,난청)
그래서 확정받은 직후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이비인후과의 장애는 생활장애이고, 정신의학과의 장애는 직업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모든 증상은 교통사고 직후 나타난 증상들이었고, 대학병원에서도 확인받은 내용이며 CCTV로 사고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버스회사측도 보험회사측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교육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활장애는 말도 안되는 사유이고, 신입사원도 아니고 갑자기 교통사고 이후 돌연 직업때문에 정신적 후유장애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사유이구요.
앞으로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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