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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구입
- 2017-05-27 13:41:06
3
조회수
78
글쓴이 | adorablegi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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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을 2016년형 11월쯤 구매를 했구요. 선수금은500정도 현대카드로 나머지2천만원이상은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 끊었습니다. 근데 카드값 500만원을 12개월로 전환해달라고하니 안댄다고하여 현재카드를 받지도 못했고 연체금과 할부금2개월치 미납으로 강제경매인도되어 지난주 목요일쯤 차량 현대차사옥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미 경매신청이 해논 상태라 할부금2개월치랑 경매신청값이랑 카드값이랑 500만원주고 도로 찾을 수 가 있고 만일 경매에 넘겨진다면 차량값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할부로 납부하라고 해야하는데 저는 현재 500만원이 없고 직장이 없습니다.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내일 월요일까지밖에 안된다구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제가 경매처리하고 나머지 차액500을 더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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