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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프리랜서인 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6-11-24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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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학원에 프리랜서 개념아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이 안 들어가고, 퇴직금 지급도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원에서 3개월 째 급여가 밀려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두차례, 한 달간 밀려 다음달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더 심해서 올해 초 이후로는 아예 계속 한 달씩 밀려 지급하더니, 이제는 3개월 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릴 경우에는 미리 공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급여일이 지나서 혹은 급여지급 당일에 양해를 구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몇 달째 같은 식입니다. 이번엔 12월 중순에 지급을 하겠다 하는데, 정확한 날짜와 지급가능액을 물어보니 두리뭉실하기만 하니 이번에도 믿을 수가 없네요. 다음달이면 이제 정말 당장 생계가 위험해 질 지경입니다. 어쨋든 이직 생각 중이고요. 게다가 새로 들어온 강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오래 근무한 강사들의 급여는 미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사정이 어려워 모두에게는 지급능력이 없고, 그래도 새로 들어온 강사에게 오자마자 급여를 밀리는 건 좀 그랬는지, 그런 식으로 일부에게는 지급하고, 일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프리랜서의 개념이지만, 무늬만 프리랜서같은 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에서 지시한 커리큘럼과 스케쥴 하에 일을 하고, 일정 급여(시급)을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라 노동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고용노동청 신고?같은), 그리고 제가 제가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부분(수업중단권리, 일정기간 이전에 공지없이 퇴사 가능여부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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