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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7-02-12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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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
글쓴이 |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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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2017년 1월 4일 사고를 당하시어 13일간 병원에서 의식이 없으신채로 계시다가 2017년 1월 1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015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2016년 3월 말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 신 뒤 영업하신지 1년도 채 안되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온 손님으로 아버지가 매물이 없고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오라는 말을 무시하고 운전이 미숙한 채로 차를 몰고와 주차 과정중에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경찰 조사 과정중에 자기들의 과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그쪽 과실이 100%라 하고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사고당시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64년 2월 4일 생으로 되어 계셔서 만으로 52세 11개월이신 상태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하신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제가 서류를 뒤져본 결과 이전에 아버지가 자격증이 없으신 관계로 자격증이 있으신 분과 2010년부터 공인중개 사무실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공동명의로 하시다가 2011년 그분이 나가시고 이후에 세금이나 각종 세를 다 내시면서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2014년까지 운영하셨는데 (총 5년정도) 이 경우 공인중개사로서 경력이 인정될 수 있겠죠? 또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실 때 부터 70세까지 일을 하시려고 공부도 하신 것 인데, 일실소득나이를 계산할 때 70세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65세까지라도..) 만 60세까지만 인정이 된다면 85개월정도 될텐데 소득은 최근 3개월이나 1년 중에 어떤걸 기준으로하여 2/3를 곱하여 계산되는지 그렇게하여 장례비, 위자료와 일실소득을 다 합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이나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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