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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처벌받지 않으려면
2017-09-27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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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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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기소 결정에는 각하,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 여러 가지 불기소 종류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혐의 없음,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검찰은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죄가 없음이란 불기소 결정을,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각각 내리고 있으며 이는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무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혐의에 의한 불기소 결정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므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여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범인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범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춘 경우라도 모든 범인을 기소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죄질과 피해자의 심정, 피해 변상의 유무,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꼭 필요한 경우에 기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없는 범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피해자에게 배상이 모두 이루어져서 처벌 감정이 누그러져 있는 경우와 같이 재판을 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자는 즉시 석방되어 유치장, 구치소 등의 구금 시설에서 나올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은 증거에 의해 유죄를 입증 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소되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소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가 된 후에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것을 번복하기 힘들며, 이미 수사기관이 유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하는 단계여서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적절히 대응 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라면 적어도 검찰은 구속 제한 기간인 20여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불구속인 상태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더 진행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므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의자는 최악의 상태를 예상하고 최대한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범죄의 성질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설득을 한다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배상을 통해 합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혐의 없음​​기소처분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유죄가 명백한 경우라면 무엇보다 검찰에 대해 반성을 표시하고, 향후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결백한 경우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이 된 경우에는 빨리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백을 한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 시에 결백을 주장하여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가장 경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의 중요성 때문에 가해자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가 혼자의 힘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성 있는 진술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장기간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어느 단계에서 조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며 사건이 진행될수록 대응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적어짐으로 피의자는 후에 큰 낭패를 겪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사건 진행에 따른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은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나 지은 죄를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 이력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형의 종류에는 사형과 같은 생명형, 징역, 금고와 같은 신체적 구속을 수반하는 자유형, 자격상실·자격정지와 같은 명예형, 벌금, 과료 같은 재산형 등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따라 형이 선고·확정된 때에 수사기관에 범죄경력자료란 용어로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는 신상정보공개로 범죄 이력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및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사무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명표가 작성·비치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가해자에게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검찰은 불기소보다는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재판과정에서도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끼쳐 형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종류가 다른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예 이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결과가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이력의 존재로 인하여 출·입국, 시민권, 전문자격증 등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직 시 범죄이력이 밝혀지면 취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리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판사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끼치므로 아예 처음부터 전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받은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전과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수사경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범죄 혐의를 받은 전력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처럼 소추조건(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사경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경력자료란 용어로 비공개로 기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경력이 있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받는 일이 발생하면, 수사 경력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범죄로 수사 받게 된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믿지 않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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