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방법
2017-10-19 16:32:06
아이콘 105
조회수 2,666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구속된 상태에서는 수사 및 재판을 위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며, 신체의 자유도 없어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구속된 경우 풀려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입건이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나 증거를 검찰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수사단계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 된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 취지의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석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구속될 이유나 필요가 없음 및 변호사를 통한 출석 보장을 통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에서 풀려나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안일하게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일수록 석방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변호사는 구속될 사유가 없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의 신원 보증인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거나, 피의자의 주거가 정해져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판사는 구속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시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적부심사라는 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수사단계를 거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제기를 하는 행위를 기소라 하고, 기소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기간을 재판단계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구속된 경우에 당사자는 엄청나게 큰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생활 파탄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손해가 계속 되는 경우에 재판단계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석은 기소된 후 법원에 보석 청구를 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보석금 납부 등의 대가로 구속되어 있던 구치소 등의 시설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상습범 내지 누범이 아니며 주거가 분명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이 갖추어 지면 법원은 필요적으로 보석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기소가 된 후 청구가 가능하며, 보석 청구가 인정되면 구치소 등의 시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최종 선고 시 까지는 평소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향후 재판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석방에 비해 조건이 엄격하며 보석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도 피고인(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만 인정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것 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수일 내에 판사는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어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문기일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심문기일 없이 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심문기일이 열린다면 결과는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에 바로 나옵니다. 보석이 기각된 경우는 구속이 계속되지만 보석이 허가 된 경우에는 보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검사의 석방 지휘를 거쳐 한 두 시간 내에 시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원은 이러한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석금은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나요?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죄는 1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