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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두명이고 커플입니다.
- 2017-04-25 1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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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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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입니다.
과음을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제가 커플중 여자분의 등을 밀쳤고 남자분과 싸워서 남자분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술에취한채로 조사를 받고 나와 다음날 술이 깬 상태로 다시 조사 받았습니다. 남자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 했고 합의서 작성하고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두분이 같이 합의를 보는줄 알았는데 아니였습니다. 남자분과는 원활하게 합의가 끝났는데 여자분은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질문의 내용입니다. 1) 만약 여자분이 끝까지 합의를 안봐주시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 남자분과 합의해서 작성한 합의서를 아직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여자분이 끝까지 합의를 안봐주시면 남자분과 합의본 것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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