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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수사 및 조사
2017-11-08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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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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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수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나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협조 내지 요청이 들어온 경우,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 현장 검증 및 조사를 통해 증거물을 수집, 분석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를 거쳐 수사 기관은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바로 체포하게 되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으로 수사기관은 혐의가 충분하게 들어날 때까지 체포보다는 임의 동행을 요청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동행 요구에 거절할 수 있고, 조사도중이라도 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취조는 경찰서에 있는 담당형사 사무실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진행되며,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취조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포 후 구속되는 경우는 최대 20일간(, 검사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 10일이 가능함) 취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장시간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답변이나 방어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받다가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사 등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사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지원 없이 본인의 생각으로 행동할 경우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미리 변호사로부터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사에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체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며 수사 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조사에 위법성이 있는지 더욱 엄격한 견제를 하고 위법성 조짐이 있으면 수사 기관에 대해 항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의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 스스로의 의사로 진술한 것이어야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불법적 수단에 의해 강요된 진술이라면 재판과정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일선 경찰에 당직 변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직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조사 등을 위해 체포·구속 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선임된 변호사는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적극 주장·입증할 것입니다.

 

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나요?

수사기관은 범죄의 용의자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거나, 유선이나 우편으로 출석을 촉구하는 출석요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동행 또는 출석 요구는 당사자의 승낙을 전제로 이루지는 것이므로 강제적인 동행과 출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이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행범 등의 경우에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버리므로 무조건적인 출석 거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체포, 구속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을 당할 염려가 큽니다.

 

따라서 임의 동행 내지 출석을 요구 받으면 일단 경찰서에 가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향후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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