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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대처법
2017-11-27 16:38:44
아이콘 95
조회수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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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실제로 잘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구제방안>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신이 당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원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인 반면에 손해배상청구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로써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신고 및 고소>

. 고소 등의 필요성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의 수사는 고소·고발·피해 신고·인지·자수 등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고소는 법률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 또는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피해신고는 말 그대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뿐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며 인지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된 것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며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자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가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인지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나 피해신고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특히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예를 들어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꼭 고소가 필요합니다.

 

. 고소권자 및 고소 방법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고소를 함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확한 처리절차가 될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폭력 등 일부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수단>

. 고지 및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검사가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등한 검찰청검사에게 보내는 것)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변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 강간 등 상해·치상,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증인이나 재판장 또한 검사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에 참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여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의 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경찰관이 조사하거나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형사조정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형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

범죄피해자구조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후에도 신체의 장해가 남은 경우 구조피해자에게,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조결정이 난 경우에는 그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치료비,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는 것)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 형사절차

1)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위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위에 설명한 형사절차상의 화해 및 배상명령과 달리 민사절차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및 조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이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 재판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진행이 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을 명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경제적이므로 소액사건심판 및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초기에 피해신고나 고소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이 범해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는 CCTV의 삭제, 증거의 멸실 및 목격자를 찾기가 곤란한 등으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간 경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고발을 한 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변호 방향>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수사절자 및 재판절차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부분이어서 자칫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피해자는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고 가해자와의 합의 시에는 직접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피해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의 처벌만을 생각하다 불법 도청 등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소송절차의 단계마다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져 피해자는 적절한 손해 배상을 받음과 더불어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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