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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2017-12-01 16:23:38
아이콘 81
조회수 3,905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이 된 경우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죄,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처벌 - 형벌과 수강명령 등>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상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해진 형벌 안에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률에서 정해진 형벌 안(법정형)에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형 안에서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요소에는 자수·자백,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는 누범, 상습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

가해자는 피해신고, 고소 및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만약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 등을 검찰에 보내는 것)를 하며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이 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하고(,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합니다. 이로써 수사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체포, 구속된 경우>

. 체포·구속된 피의자

1) 체포·구속 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제도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 필요성 여부를 법관이 심사하여 부적법한 경우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2)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 구속된 피고인- 보석

1) 의의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에게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보석을 말합니다.

 

<필요적 보석을 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임의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란 필요적 보석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석을 말합니다.

 

5)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조건이란 다음의 경우입니다.

 

<보석의 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6) 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

법원이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 약식명령

검사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공소제기)에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이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이 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공판절차(공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서류 등의 열람·등사(쉽게 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재판이 진행이 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이며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 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상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형사보상>

. 의의

형사보상이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재판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지만 이러한 재판을 받을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구금되었던 피의자·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피의자의 경우

1)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거나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불복방법 및 소멸시효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 피고인의 경우

1) 피의자보상의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청구에 대한 재판

법원은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정정하고 보충하는 것)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불복방법 및 소멸시효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필요성>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미하게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됨으로 인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종결하여 결정을 내릴 때나 법원이 판결을 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것을 형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공탁>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성의를 표시함으로서 경미하게 처벌받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2)를 작성하여 공탁관(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납입한 후에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 사유로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착오로 공탁한 경우이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변호활동>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눅이 들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재판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적부심청구, 구속전 피의자심문 및 보석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이 경미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로 인하여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으로 의심받고 있을 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 무죄를 이끌어 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뒤집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누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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