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성년후견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2017-01-16 14:56:08
아이콘 56
조회수 516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