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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누가 그런 건지 알만한 정보가 없는데, 이런 상황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 2020-04-06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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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2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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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누가 그런 건지 알만한 정보가 없는데, 이런 상황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의 정보는 상대방이 사용한 닉네임을 적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외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몇 시 몇 분에 어떤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아무리 확실하게 작성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던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채팅방을 캡쳐한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 사진으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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