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0-04-08 17:44:38
아이콘 57
조회수 922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보여주고자 한다면 CCTV를 열람할 이유가 아닌 부분을 가리고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사업주는 외주에 맡겨 확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본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외주에 맡기는 돈을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일반인의 CCTV열람요청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청에도 CCTV공개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본인의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 수사관님께 해당 CCTV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