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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 2020-04-13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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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8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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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위의 법령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죄를 밝히는 자수의 경우,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죄 자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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