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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05-22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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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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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2회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6월 12일 출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법조가 뭔가 이상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 제16조 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아동.청소년을 찍은 죄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나 반성문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는 6월 12일 법원 출두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제출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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