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늘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상가) 위치 : 필리핀 내
부동산 임대인 : 필리핀 현지인.
부동산 임차인 : 한국인.
내용:
부동산 임대 계약 및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한국인)이 임차기간 중 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1, 계약서를 필리핀 현지에서 공증 받고, 국내(한국)에서 공증 받은 후 한국내
에서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 한지요?
2, 가능하다면 계약서 공증은 계약 후 바로 받아야 하는지 계약기간 중간에
받아도 상관 없는지요?
3, 계약서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