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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로 인한 심정지 발생 및 후각저하
- 2023-12-21 11:25:06
7
조회수
30
글쓴이 | 예람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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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달에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막바지에 심정지 발생 손해사정사 통해 의료과실 확인 결과 리도카인 및 프로포폴 과다 투약, 너무 많은 양에 지방을 빼서 병원 과실이 맞다고 인정 받음 또한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 진행 됨 현재 심장내과 계속 병원 다니면서 원인불명 혈압상승으로 인해 고혈압약 지속 복용중이며, 이후 후각저하로 1년 경과 지켜보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후각 돌아오지 않음 상대방쪽 보험회사와 의사는 최대 천만원까지만 합의금 가능하다며 합의금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천만원은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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