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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자동연장에 관한 문의
2024-01-25 12:42:33
아이콘 6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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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히죽
안녕하세요.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 내 재무정보를 주기별로 업데이트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외국소재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더이상 해당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전 상대방에게 해지의사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계약서상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통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상대방은 해지의사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2023.9.1부터 자동 연장되었으며 1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가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3.8.31계약종료일 이후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① 2023.8.14 :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2023.9.1 ~ 2024.8.31 계약기간의 인보이스 이메일 수신됨. 
② 2023.10.10 :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두번째 인보이스 이메일 수신
③ 2023.11.16 :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2분기,3분기 재무정보를 당사에 요청하는 이메일 수신
-> ①~③까지 당사 담당자는 메일을 수신하였으나 상대방에 회신을 하지 않았음

④ 2024.1.24 :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세번째 인보이스 이메일 수신 → 당사 담당자가 2023.8.31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더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⑤ 2024.1.25 : 계약상대방은 자동연장 계약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 취소의사 표시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며 2023.9.1 ~ 2024.8.31 기간의 1년치 이용료 전체를 지급해야한다고 회신함

당사 담당자가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것은 인정하나, 계약상대방도 서비스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이용료를 납부하라는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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