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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만약 계약 진행시 추가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 2023-12-07 23:47:42
13
조회수
96
글쓴이 | 아리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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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 5000/400의 상가를 가진 아는 지인의 회사 사정이 안좋아졌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상가를 팔고 싶지만 무거워서 팔리지 않으니 관리비만 내가 감당하면 5000/400 상가를 보증금, 권리금, 월세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만약 진짜 사업이 잘못돼서 본인 재산을 나라나 은행에 다 뺏겨도 저한테 줘야할 보증금 5000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자기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거고, 그 보증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록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만 매월 발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네요. 5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월세를 내지 않을 것이니 400만원씩 매번 깎는 형식으로 최소 1년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차용증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5000만 원 지불했다고 써줬더라도 400만 원씩 실제로 월세를 내진 않을 건데, 1년 후에는 제가 보증금 5000만원을 다 까먹었으니 쫒겨나도 할 말이 없고, 심지어 제가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의 효력만 남아서 5000만 원 갚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계약을 꼭 해야한다면 추가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지. 이 차용증을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둘다 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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