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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정보보호 계약서를 썼을 때 서약서에 대한 조항으로 별도의 계약을채결하는게 가능한가요
- 2024-03-25 18:09:47
12
조회수
67
글쓴이 | 임종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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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학원에 질문 알바를 하여 정보보호 계약서를 채결하려는데 그 서약서의 내용 중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교육의 임직원, 거래처,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경쟁사로의 이직, 이관 또는 이탈을 권유, 알선, 소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밖에 여하한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 조항을 지우거나, "퇴직 후 1년간"이라는 계약의 시효를 정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거절당하였습니다. 거절당하면서 하였던 말이, 그 계약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 그냥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이, 새로운 계약, 즉 ***교육과 저의 계약이 아닌, 저와 임직원과의 계약을 별도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조항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면 직원이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계약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는 계약을 하나 더 채결하는 것이죠. 그 계약을 채결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계약을 채결해도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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