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헬스장 pt 할인가 계산했는데 계약서에 정산가로 이용료 계산 후 환불
- 2024-01-17 11:06:0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66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성남시
- 받을 금액:2800000 - 2회 이용료 - 위약금 10% - 사건요약 : 2023년 11월 16일에 pt 50회 6개월짜리 10개월 할부로 등록 회사 때문에 2번 나가고 계속 못나가는 상황 그래서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환불은 안되고 양도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당근에 올려서 기다림 그렇게 시간 지남 기간은 줄어드는 중 그래서 2주 정도 뒤에 그냥 환불 해달라 함 근데 할인가로 계산한 수업료를 정상가로 계산해 빼고 나머지를 주겠다 함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유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