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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 2024-02-16 07:24:38
24
조회수
356
글쓴이 | 하쿤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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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오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억 1천만원 - 사건요약 : 오산시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중이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현 보증금 이하로 내려 간 상태라 전세보증금반환 대출로도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강제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만 되는 것인지 전세권설정된 부동산 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형사상 처벌 받을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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