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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에 따른 부부간의 변제의무
- 2024-02-27 14:58:58
14
조회수
110
글쓴이 | 나그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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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용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채무 전반 질문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현재 전재산이라고는 아파트(아내와 저 공동명의)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4억 조금 넘는것으로 압니다. 입주시 3억조금 넘었는데 70%정도를 1금융에서 대출받았고요 이후 저의 명의로된 사업자대출을 아파트 담보로 1억 대출 받았습니다. (아내 동의하에 서류제출하여 대출했습니다) 3년 만기 상환 대출인데 3월이 3년 만기 시점이라 곧 1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르는 제 개인 대출이 3건 있는데 현시점으로 잔금이 총 1억정도됩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됐고, 취업을 해도 급여로는 매월 지출이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내와도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얘기가 많이 오갔고 결국 최근 제 개인대출 1억도 아내에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아내는 개인대출 1억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힘들지만 아파트 명의를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해주려 하고, 그리고 이혼후 개인채무를 제가 다 떠안아 저는 신용불량은 되겠지만 아내가 아이들과 아파트에서 지낼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1. 여기에서 아파트(공동명의)를 담보로한 1억 대출에 대해 단독명의로 변경해도 아파트에는 채무가 그대로 남을까요? 남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 개인적인 채무 약 1억정도는 아내는 제가 얼마전 말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채무도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생길까요? 이혼이 최선은 아니지만 아파트명의변경, 이혼 등으로 아내와 아이가 최대한 피해받지 않고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저는 1원도 욕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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