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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2024-03-03 21:59:01
13
조회수
147
글쓴이 | 보증금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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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파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오피스텔 입주 후 시설 미비로 1주일만 거주 후 한 달 치 월세와 관리비 제외한 보증금만 받기로 하고 서로 협의하에 계약종료 그런데 보증금 500만원 중 200만원을 주지 않고 2년째 준다는 말만 반복 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부동산 임차 계약서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판결문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에 적혀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판결문에 없어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면 다시 소송을 해야하나요? 3. 오피스텔 건물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소유자는 다릅니다 이런 행태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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