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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선고 이후, 선고 이전 대출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
- 2024-03-27 17:32:03
6
조회수
46
글쓴이 | 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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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잔액(832,318원) / 대출금액 : 2,000,000원 / 연체이율 연44% - 사건요약 : - 상담 신청자 : 양수금 청구 소송 피고인 - 약정일자 : 2011년 - 변제기일 : 2016년 - 원고 : OO관리대부 유한회사 - 파산 선고(면책)일 : 2018년 - 특이사항 : 재판 기록 확인 결과 '당사자내용'의 채권자 목록에 해당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론 : 2018년 파산/면책 선고 이전의 대출금액에 대하여 청구 소송이 들어왔음. 파산/면책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업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질의사항 : 1. 피고인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법률적으로 소장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일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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